국민의당은 3일 자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의 단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대별·생활수준별 기본보험료 도입도 제안했다. 더민주는 지난 7월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더민주는 소득 무자료 가구는 356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면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당은 야권의 오랜 이슈인 법인세·소득세 인상과 재벌 개혁을 놓고서도 앞 다퉈 정책·법안을 내놨다. 해당 경쟁은 야권 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의 후발주자인 국민의당이 더민주와의 차별화를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주도하던 법인세·소득세 인상 이슈에도 강화된 안(案)을 들고 동참했다. 국민의당은 2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4%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2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구간은 22%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더민주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고, 국민의당은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는 41%,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5%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양당은 재벌 개혁 관련해서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놓고 같은 듯 다른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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