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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타당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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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이사회 의결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대전=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불법 규정'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감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간부 107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노조는 관련법을 준수해 필수유지업무 인원 65%가 근무하고 있어 준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일부 임금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초 코레일은 임금체계 변경을 단체교섭대상으로 판단해 노조에 보충교섭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5월에 2차례 본교섭이 진행됐다. 주 의원은 "이를 감안할 때 코레일이 뒤늦게 갑자기 주장을 바꾸며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사회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 즉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관계 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성과연봉제는 불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이번 철도노조파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코레일은 전향적인 노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며 "처음엔 불이익 사항이 있어 노조와 협의하려고 했지만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불이익 변경이 없는 쪽으로 바꿔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27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라며 28일 오후까지 노조 간부 107명을 직위 해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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