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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가스안전 부적합' 전통시설 8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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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가스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통시장 시설이 1년 전보다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6709개 점포를 대상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269개 점포의 가스시설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가스안전공사가 점검한 3755개의 점포들 중 271개 점포만이 부적합 결론이 났던 것에 비하면 약 8.4배 증가한 수치다. 조사대상의 부적합 비율 역시 2012년 약 9.4%, 2013년 1.3%, 2014년 3.3%, 2015년 7.2% 수준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8월 현재 33.8%로 급등했다.

부적합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269개 점포, 2427건의 부적합 판정 가운데 가스누출차단기 미설치가 844건으로 3분의1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T형호스/3m이상 호스 사용이 39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배관을 환기불량 장소에 설치한 사례가 305건으로 조사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총 2만개 내외의 점포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훈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그동안 관련 시행규칙상 안전점검 대상인 곳만을 한정하여 조사하다보니 조사대상에 제외된 사각지대의 안전불감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예산상의 이유로 점검사각지대의 점포를 방치한 셈인데, 전통시장의 특성상 조그만한 점포나 노정상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으로도 시장전체가 큰 사고로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이유는 없다”며 “전통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스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스안전공사는 전통시장의 전방위적 안전점검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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