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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담뱃세 탈루 의혹, 필립모리스·BAT코리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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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2083억원 세금 탈루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아시아경제DB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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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감사원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담뱃세 인상 전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재고를 조성한 뒤 담뱃세 인상 후 판매해 재고차익을 거뒀다고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코리아는 1691억원, BAT코리아 392억원의 세액을 탈루해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이 허위 반출 등을 통해 약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가 지난해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에 비정상적인 재고를 확보한 뒤 이를 담뱃세 인상 후에 판매해 인상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가산세 680억원과 158억원 부과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경우 담뱃세 인상 결정을 하면서 반출재고와 정상재고 등에 대해 발생한 세입이 국가와 지방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조항 이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등에 필립모리스코리아 2371억원(가산세 포함)과 BAT코리아에 550억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 대해 매점매석 고시 위반과 담배소비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 관련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두 회사는 반박하고 나섰다. 필립모리스는 감사원 해석은 외부 창고도 제조장의 일부이며 따라서 세율도 외부 창고에서 제품이 나가는 시점에 적용돼야 한다고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조세채무는 제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시점에 성립된다는 것이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언급된 외부 창고는 당사의 제조장으로부터 13km 떨어져 있으며 독립된 제3자에 의해 소유 운영되고 있고 제조행위를 일절하지 않는 단순한 창고일 뿐"이라며 "제조장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고 밝혔다.

BAT코리아 역시 유감의 뜻과 함께 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2014년 하반기 사전 반출신고와 관련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담배 반출신고 및 그에 따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이라며 "이는 지난 10년간 과세관청에서도 정상적인 반출절차로 인정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이 지적한 매점매석고시 위반은 해당 월 반출량의 단순오류로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재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안전재고를 확보해 놓는 것이 원칙인 상황에 소비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량의 안전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BAT코리아는 "본질적으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재고의 시세차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당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BAT코리아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재고차익을 남기지 않기 위해 2014년 기 생산된 제품은 종전 가격으로 소진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한 요구로 인해 뒤늦게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정한 담배의 반출신고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향후 유관기관과의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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