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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정보가 샌다…보복범죄 1년새 35.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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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청 국감 자료 밝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촉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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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각종 범죄에 대한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보복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최근 3년새 매년 증가 추세다. 2014년 255건에서 2015년 346건으로 346건으로 35.6%나 증가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232건이어서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보복폭행은 2014년 60건에서 2015년 68건, 보복상해는 2014년 39건에서 2015년 50건으로 증가했다.
보복범죄 발생 현황.

보복범죄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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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건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신고자 및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는 검거율 하락 등 결국 치안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 매뉴얼 혹은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범죄자 검거만큼 신고자·제보자보호 역시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핵심 치안업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가가 경찰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서비스"라며 "경찰은 신고자·제보자 익명처리,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제보 단계부터 사건종결·이후까지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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