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조합원이 됐다가 끙끙 앓는 이들이 적지 않다.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보니 사업진척이 어느정도 됐는지 알 길이 없어서다. 비교적 저렴한 주택조합 아파트를 꿈꾸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다. 국회가 이런 법 개정에 나섰다. 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이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 대지와 중복되는 경우'와 '지자체의 도시ㆍ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택조합과 계약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설계자ㆍ시공자 선정에 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업무대행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도입됐으며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 없이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요건까지 완화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되고 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신고나 별다른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탓에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등 구성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분위기가 일자 주택조합이 급증해 조합들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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