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를 하고도 국회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있다.
LX는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정년 및 명예퇴직 직원에 대해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에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로연수기간 중 1인당 월 50만원 내로 자격취득, 재취업, 어학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알리오에 게재한 내부감사에서는 이에 대해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 내부감사에서는 '공로연수자가 개인연수를 받기에는 부적절한 연기학원, 입시학원 등에서 연기 레슨, 영어교습을 받았을지 의구심이 들고, 개인연수 교육기관으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부적정한 공로연수를 내부감사에서 지적받았는데도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서는 국회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해명 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황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피감기관의 구태가 만연하지만 징계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피감기관에 중징계를 내리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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