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요청한 난민신청자가 올해 내로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난민인정자는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파키스탄 출신이 3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집트(2130명), 중국(1603명), 시리아(115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집트, 시리아 등은 중동의 정정불안이 시작된 2012~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또 난민신청자 중 7579명(38.9%)는 미등록(불법체류자) 이었고, 3658명(18.8%)는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경우였다.
현행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는 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기초생활 보장, 교육 보장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난민인정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나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국제기준에 맞게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처우를 해야 한다"며 "난민심사 인력을 확충해 보다 신속하게 심사하고, 체류연장·불법체류 등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인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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