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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출범 후 퇴직자 19명 재취업…"관피아 척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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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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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 설립 이후 퇴직자 상당수가 유관기업이나 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천명한 '관피아 척결'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설립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21명중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15년 3월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미옥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절반 이상이 공직자 취업 제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5년 5월19일에 퇴직한 국립과천과학관 백모 운영지원과장은 퇴직 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으로 옮겼다.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근무했던 김모 파견관은 퇴직이후 곧바로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로 재취업했다.
문미옥 의원은 "지난 7월 결산 당시 지적했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퇴직공무원들까지 취업 제한 원칙을 어기며 재취업 한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밝힌 관피아 관련 수습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만큼 재취업 심사 규정 강화와 함께 공직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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