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성군 ‘19일부터 불법광고물 집중 철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추석기간 불법 게시된 광고물…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해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문승용] 장성군이 19일부터 명절 전후 관례적으로 게시된 불법현수막을 집중 철거한다.
장성군은 추석을 전후해 지정되지 않은 장소와 허가받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보고 1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은 국도나 주요도로나 시가지 주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불법 게시물이다.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는 물론 부착·배포 행위자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강제 철거와 함께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가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우리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반을 통해 깨끗한 경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국내이슈

  •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해외이슈

  •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