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단속은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경제범죄·폭력행위 등 각 분양의 갑질횡포를 근절해 건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부기관·지자체·지방의회 등 직권을 이용한 인허가·관급공사비리 △이권개입 등 권력·토착형 부패비리 △거래관계 지위를 이용한 리베이트 등 계약·하도급·납품관련 부조리 △직장·단체 내 지위를 이용한 채용비리·취업사기 △(성)폭력·강요·갈취 △명예훼손·블랙컨슈머·사이비 기자 등의 폭행·갈취·업무방해 등이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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