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가입 차주에게 지급된 수리비 86만4000원을 내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B사가 A사에게 수리비의 절반인 43만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고로 A사 계약 차량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분이 손상됐고, A사는 차주에게 수리비 86만4000원을 지급했다.
A사는 이후 "차량이 정상출발을 하는데 옆 차량 뒷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사고가 났으므로 문이 열린 차량의 일방과실"이라며 B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아직 운전자가 남아있는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A사 측 차량의 잘못, 옆 차량이 출차하려는 것을 예견하지 못한 B사 측 차량의 잘못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사 측 차량의 출차가 갑자기 이뤄졌다거나 B사 측 차량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양 측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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