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영연맹 총무이사 출신 박모(49)씨에게서 100여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3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2011~2015년 전직 시설이사 이모(47)씨로부터 연맹 임원 선임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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