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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 중개시 다른 세입자 입주현황도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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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임대거래를 중개할 때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내역 뿐만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입주 관련 현황도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 등 2명이 B씨 등 공인중개사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과 2012년 B씨 등을 통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A씨 등은 계약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이 26억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확인했으나 별 의심 없이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 등이 입주한 오피스텔은 2013년 강제경매 절차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입주한 사람들에게 보증금이 우선반환되면서 보증금을 2500만원 밖에 돌려 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들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 즉 이미 입주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 등과 같은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해 원고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원고들도 오피스텔이 30개 호실로 구분돼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미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면서도 계약했다"며 중개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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