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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현수막 단속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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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근절 ‘기동정비반’ 12일 활동 시작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 활동 모습(제공=서울시)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 활동 모습(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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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시는 12일부터 자치구와 불법 현수막을 합동 점검·단속하는 ‘불법 현수막 기동정비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 권한을 가지고 실제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권한은 자치구에게만 있었다.
불법 현수막은 다른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광고효과가 커 증가추세다. 특히 단속시간을 피해 늦은 저녁이나 새벽, 공휴일에 설치했다가 거두는 ‘게릴라식 설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동정비반은 전문 요원 5명씩 한 팀을 이뤄 총 2개 팀 10명이 활동한다. 강남·북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1일 2개 자치구씩 순환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늦은 저녁이나 새벽, 공휴일 등 자치구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에, 단속 사각지대인 자치구 간 경계지역, 자동차전용도로, 하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당 등 공공에서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보다 철저히 한다.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자치구는 광고물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업사이클링 업체를 통해 낙엽포대, 모래주머니, 장바구니, 밧줄 등으로 재활용한다.

지난 7월 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가 불법현수막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도 주어졌다.

이와 관련해 12일 오후 4시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시·구 합동점검반 발대식’이 열린다. 시·구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구 합동점검 정례화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국제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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