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에 따르면 가스요금은 유가의 인상분만큼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실시하는 반면에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규제만 존재하기는 했지만 유보만 되다 2014년에 폐지된 것이다.
전력생산의 상당부분을 화력발전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기생산가격은 유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원가 수준의 변화 요인이 발생해도 실제 전기요금 조정이 곧바로 조정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가령 유가가 오르더라도 전기요금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르고, 유가가 내리더라도 전기요금은 천천히 내리는 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유가 인상 등으로 전력생산요금이 즉각 반영되지 않더라도 이 가격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연료비 변동을 즉각적으로 소매전기요금에 반영하는가, 일정 기간 이연시킨 후 평균적인 방식으로 반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가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금액은 같다"면서도 "연료비 변동을 소매전기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전력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신호를 전달하지 못해 전력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지 못하며, 한전은 연료비 변동에 따른 재무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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