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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검사' 수사전환…계좌ㆍ통신 압수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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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일주일 만에 수사전환, 자금흐름ㆍ통화내역 다 들여다본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부터 진행한 감찰을 9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계좌 및 통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 사건이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져 의혹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 사기 피의자 김모(46ㆍ구속)씨의 돈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김 부장검사와 돈 거래를 할 당시 술집 여종업원 곽씨와 과거 김 부장검사의 동료 검사였던 박모 변호사(46) 아내의 계좌에 송금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김씨의 계좌 거래내역은 확보하고 있어 곽씨와 박 변호사에게 돈을 흘러들어간 정황 파악은 가능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형태로 거래내역 등을 건네받는 것 외에는 돈을 되갚았다는 김 부장검사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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