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지난 2일부터 진행한 감찰을 9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수사로 전환했다.
김 부장검사 사건이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져 의혹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 사기 피의자 김모(46ㆍ구속)씨의 돈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김씨의 계좌 거래내역은 확보하고 있어 곽씨와 박 변호사에게 돈을 흘러들어간 정황 파악은 가능했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형태로 거래내역 등을 건네받는 것 외에는 돈을 되갚았다는 김 부장검사의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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