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직권조사는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와는 달리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능동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사건처리 3.0 시행 이후 최초의 가맹 분야 직권조사인 만큼 연내 처리를 끝내겠다고 정 위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판촉비용,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강요, 상품·용역 구입 강제 등을 언급하며 가맹본본부·대리점간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맹점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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