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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시장 개선 공청회.."가격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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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가격 통제 등 맥주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맥주산업 시장분석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엔 공정위·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앞서 공정위는 맥주의 품질 향상과 가격 할인을 막는 규제가 다수 존재해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올해 초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기업 3개사와 중소기업 3개사가 일반맥주를, 51개 사업자가 소규모 맥주를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맥주 가격은 신고제지만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가격 통제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맥주 사업자가 맥주 가격 변경을 원할 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자가 가격변경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국세청에 미리 가격 인상 계획을 알려야 하고, 국세청은 기재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맥주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는 사례는 없다"며 "맥주 사업자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제품 가격을 설정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 통제가 사라지면 좋은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소매업자가 도매가격 이하로 맥주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언급됐다. 이는 해외 유사 사례가 없는데다 제품간 가격 경쟁을 방해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수입맥주와 비교해 국산맥주에 불리하게 돼 있는 라벨 표시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산맥주는 라벨에 원재료와 첨가물을 모두 표시해야 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해당국 규정에 따라 주요 원재료만 표시하면 된다. 보고서는 이런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없고 종류도 단순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경쟁촉진 방안을 모색해 질 좋고 다양한 맥주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최종적인 시장분석 결과를 확정하고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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