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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낭만포차 공익신고’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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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자 <여수시민協 낭만포차 공익신고, 의도적 제기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 관광 역점사업인 낭만포차의 불법 및 비위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은 이 단체 간부가 낭만포차 운영모집에 참여하려다 실패한 때문으로 이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간부는 연등천 주변에 들어선 기존 포장마차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독 낭만포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협 간부는 “개인적으로 여수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터전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낭만포차 사업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소년터전의 명의로 사업에 지원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간부는 “여수시의 낭만포차 사업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하게 된 것은 낭만포차의 운영과정에서 불법과 비위행위가 발생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민협은 시에 대책마련을 수차례나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공익신고는 시민협 이사회 전체회의의 결의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연등천 주변 포장마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불거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연등천 주변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상권이 형성돼 있는 상업지구인 반면, 종화동 낭만포차는 해상공원 내에 있어 엄격한 법률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공익신고한 내용은 공원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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