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에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6월말 지적 분할측량을 완료, 이달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9월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쳐 11월말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영철 충청본부장은 “철도공단은 포승~평택 구간의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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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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