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이 조합 박모 이사장(53) 등에 대해 이달 초 고발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합 이사회가 당초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재계약 대가로 11억원을 무상지원받기로 논의해 온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서울시가 대주주인 스마트카드가 리베이트를 지급할 리 만무하다”는 관계자 진술 및 조합 이사회 회의록 등을 근거로 대여금 전환 결정이 무단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거액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용금액이 크고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지만, 조합 정관 및 내부 규정상 영수 처리, 사용 목적·절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를 총회 등이 승인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고발인 측은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회의록에 ‘대여금 형식으로 온 재정지원금’, ‘거래처 변경을 언급하며 협상을 해 스마트카드 측이 요구를 들어줬다’는 취지의 표현만 있을 뿐 대여금 전환을 승인한 논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조합 빚을 갚는 명목으로 쓰겠다던 11억원 가운데 1억원을 협상 수고비 명목으로 집행부에 지급한 정황 등에 비춰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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