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며 "이러한 중대 의혹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신 고상만 조사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호권씨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준하 특별법 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