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장준하 특별법' 발의…의문사·인권침해 의혹 규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독립운동가이자 반독재 투쟁을 벌였던 고(故)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며 "이러한 중대 의혹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조사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준하 특별법은 '진실정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해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신 고상만 조사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호권씨와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준하 특별법 발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마땅히 청산돼야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역사를 올곧이 세우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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