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개정안은 공익위원 몫의 9명중 3명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위에 청년이 들어가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