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지난 7월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조치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6개월간 총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국가지원 규정, 취업규칙 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조정식·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