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11일 "앞서 공정위 사무처가 한진그룹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사건의 위법성 판단과 고발 등 조치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하므로 아직 확정된 방침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원태 부사장·조현아 전 부사장 남매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대한항공 법인에 대한 고발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컨버스와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 및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세 자녀가 지난해까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다. 이들 기업은 지난 5년간 총 1620억원가량 매출을 올렸는데 그중 약 74%에 해당하는 1200억원가량의 일감을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받았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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