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호가가 가맹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계약 즉시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호가는 이것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해당 점주에게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문은 "가맹점주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돼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호가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는 말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임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임의적 가맹계약 해지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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