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화훼 농가를 방문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시 팔단면 세제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이 9월28일 시행으로 인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꽃은 기호품으로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국민 1인당 화훼소비액은 9년간 33% 감소했다. 소비 감소에 따라 지난 8년간 화훼농가는 32%, 생산액은 27% 줄었다.
특히 부정청탁법 시행 이후 소비선물·경조화환 등 소비 비중이 84.5% 가량 줄어 약 1452~1695억원의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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