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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태백 70만원?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 씌운 콜밴 수법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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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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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인 캐나다인 B(24)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그러나 항공기 지연으로 목적지인 강원도 태백행 버스는 끊긴 지 오래.

이때 A씨는 B씨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 태백까지 데려다 준 뒤 할증을 감안한다고 해도 통상 요금의 3배에 달하는 7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했다.

또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 가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를 작동시킨 뒤 목적지를 우회하면서 부당요금을 징수했던 것이다.
이후 B씨는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친구는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바가지 요금을 B씨에게 돌려줌과 동시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며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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