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업 부실의 책임과 구조조정의 원칙' 보고서에서 "기업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누적된 부채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가운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은 기업까지 은행이 계속 떠안을 필요는 없다"며 부채 규모가 작고 채권·채무관계가 단순한 기업에 워크아웃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채 규모가 크고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며 파산위기의 가능성이 큰 기업은 조속히 법정관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정관리가 워크아웃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기업에 의결권 행사 제한, 출자지분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경영 판단의 체계적 오류나 과실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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