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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리 ‘국유림 소나무’ 절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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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한 일당이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앞서 일당은 소나무 식재를 통한 보상금을 미끼로 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공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산림) 및 사기죄로 A씨(33)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의 국방부 관리 임야에서 소나무 38주를 절취해 9000여만원 상당의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

지난 2009년 소나무 절취로 구속된 전력을 가진 A씨는 지난해 포항시 북구 일대의 임야를 수차례 답사하고 바위산에 있는 특수목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아버지 B씨(60·동종전과자)와 자신의 친구 C씨(34), 후배 D씨(32)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범행 당시 B·C·D씨는 현장에서 소나무를 굴취, 운반하는 등의 과정을 도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청양군 정산면에서 ‘소나무를 심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을 현혹, 소나무구입대금을 빌리는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7490여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단순 사기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당이 경북 포항시 국방부 관리 임야에서 소나무를 절취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범행현장에 떨어진 플라스틱 조각의 성분분석과 소나무 유전자분석 결과 등을 병행해 절도과정을 확인·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이들을 체포·구속한 상태”라며 “이들 외에도 국유림 소나무의 절취·유통 사례를 추가 조사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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