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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헌재 "김영란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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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청구 적격성 부적법 '각하'…나머지 쟁점 사항 '위헌 주장' 모두 기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기자협회의 청구 적격성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헌재는 "한국기자협회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기자협회의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김영란법 합헌] 헌재 "김영란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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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자협회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주체로 나선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공직자에 준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김영란법은) 전체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만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공직자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민간부문 중 우선 이들만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입법자의 결단이 자의적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김영란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배우자가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배우자가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영란법 처벌 금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나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가 김영란법 위헌 논란과 관련해 '합헌'으로 명확하게 정리함에 따라 9월28일 시행 예정이었던 김영란법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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