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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경제단체 "판결 존중…혼란 줄이는 방안 고민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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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제단체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역시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상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 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인 달성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의 최소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계 역시 새 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기업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한층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한 4건은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처리됐다. 구체적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와 금품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처리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한 법이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마련된 시행령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거나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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