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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농산물 '해남고구마' 단체표장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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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도용 피해 방지 등 브랜드 가치 향상 기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리적 표시등록 제42호 해남고구마에 대한 단체표장 상표 등록이 추진된다.
해남군은 땅끝해남의 대표 특산품인 해남고구마에 대한 차별화된 명성 유지와 생산 농민들의 실효적 권익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단체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체표장이란 지방특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판매하는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를 말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주체가 소정의 법인이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해남군은 국비지원을 통해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해남고구마'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등록, 해남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 외에는 해남고구마라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없게 보호할 계획이다.
단체표장 상표 등록시 향후 타 지역 생산 고구마에 해남고구마 명칭을 도용, 도·소매 및 인터넷이나 노점판매시 민·형사 처벌 및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해지는 등 상표법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단체표장 등록으로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안심먹거리 구매는 물론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해남고구마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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