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래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 역시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 합헌 판결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지난 몇 달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법 시행도 되기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덜해진 형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더민주는 법 시행 이후에도 제기된 문제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해 나가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