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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 관리종목행]허위공시 파문…제재금 2억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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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중국원양자원 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허위공시 파문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총 3건의 공시 위반에 대해 벌점 30점을 받았다.

거래소 상장규정상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
또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공시위반 제재금 2억원도 부과했다.

이는 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날 상장공시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상당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 종목 지정 및 벌점 부과로 중국원양자원은 28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된 뒤 29일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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