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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자진신고' 유창식 참가활동정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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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승부조작을 시인한 유창식에게 참가활동 정지처분을 내렸다.  [사진=아시아경제DB]

KBO는 승부조작을 시인한 유창식에게 참가활동 정지처분을 내렸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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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KIA 타이거즈 유창식(24)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

유창식은 지난 23일 KBO에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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