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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분쟁 1년] 되풀이되고 있는 악몽, 경영권 분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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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지속되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다툼
3번의 권력싸움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승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한 주총' 선언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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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경영권을 두고 롯데그룹의 총수일가의 진흙탕 싸움이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간 3번의 권력다툼에서 전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이 승리했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이 물러서지 않고 있어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3번째 임시주주총회 표대결에서도 신 회장에게 밀렸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무한주총'을 선언했다. 임시 주총에서의 표대결은 지난해 8월, 올해 3월, 6월 등 총 3번에 걸쳐 이뤄졌다. 결과는 모두 신 회장의 승리. 지난해 8월 임시 주주총회에선 신 회장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이 신 전 부회장의 반대에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3월엔 신 회장을 포함해 롯데홀딩스 현 이사진 7명을 해임해 달라는 신 전 부회장의 안건이 부결됐다.
롯데그룹 측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신 전부회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 따라 신동빈 회장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게 업계 분위기다.

신 전부회장이 물러서지 못하는 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설정해놓은 지분 구조 탓이다. 롯데홀딩스 지분 구성을 보면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임원 지주회 6%,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가족 7.1% , 롯데재단 0.2% 등이다. 롯데홀딩스와 상호출자 관계로 의결권이 없는 LSI를 제외하면 광윤사(28.1%)와 직원지주회(27.8%), 관계사 및 임원지주회(20.1+6%)에 배분돼 있는 셈이다. 신동주와 신동빈 형제의 롯데 홀딩스 지분은 각각 1.62%, 1.4%로 미미한 수준이다.

광윤사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씨, 신 전부회장, 신 회장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이다. 임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의 정책집행 컨트롤타워다. 한국가 일본 롯데의 총수 자리에 오르려면 가족, 직원, 임원 및 관계사 가운데 적어도 두 곳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들의 마음만 얻는다면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3번째 기일이 열렸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6에는 3번째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한국롯데 계열사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두 회사는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유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게 이유였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부당해임을 주장했고, 임금과 퇴직금 8억7900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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