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헌용선)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수주 청탁을 이유로 돈을 받아 써놓고 처벌을 피하려고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부산시도시개발본부장으로 일할 당시 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 상품권, 양주 등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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