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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주차장 유어스 상가 기존 입점자 대상 허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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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일까지, 허가 기간 5년 전대료의 약 70~80% 수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시 주차계획과 및 시설관리공단에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유어스 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입점 상인들이 신청하는 이번 허가는 허가 기간 5년, 사용료는 민간 운영시 전대료의 약 70~80%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의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를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가 임차한 점포를 합산해 2점포 이내로 한정한다. 시는 향후 경제활성화자금 융자 등 자금, 디자인, 컨설팅, 법률지원 등 상가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문인터내쇼날 등이 법령에 따른 시의 상가 인수 작업을 방해하거나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에도 부당 이득을 노리고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2일부터는 불법점유가 발생하면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해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환수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행정재산 운영에 손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득금환수 등을 위해 가압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기존 입점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배려하되 무리한 사익 추구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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