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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온라인 수출기업에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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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예정기업도 해당…1000억 규모 특례보증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ㆍ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비롯한 수출예정기업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온ㆍ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온라인 해외 판매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신용장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 기업도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일반보증에 비해 금리ㆍ보증료 등 다양한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금리는 연 3.73%인 중소기업대출 시중금리보다 낮춰 2.6~2.8%로 하고, 보증료율도 일반보증(1.0~1.2%)보다 인하해 0.8%로 적용된다.
수출계약만 있고 아직 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 등을 위해 3000만원까지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만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한다. 3000만원 초과금액의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결정하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보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보증액의 최대 20%까지 은행이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4년 6542억원이었던 온라인 수출규모가 지난해 1조1933억원까지 늘었고, 올해는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증 추세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협약은행은 농협과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신한,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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