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14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수원시는 이날 행자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재정ㆍ분권특위가 구성됐으니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 폐지안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우선배분은 한시적으로 2021년까지만 적용하되 2018년부터는 해당 시ㆍ군이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5%로 매년 5%씩 차감조정하고 2022년부터는 전국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예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원시는 아울러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가용재원 증가로 인한 역차별 발생과 도세 징수실적이 많은 도시의 재원배분 감소로 시민 공공서비스 질 저하에 따른 조세저항을 고려할 때 일반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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