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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5.7조 회계사기’ 김갑중 前CFO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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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4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갑중 전 부사장을 구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고재호 전 사장과 공모해 2012~2014 사업연도 재무제표 관련 순자산 기준 총 5조7000억원(영업이익 기준 2조7000억원) 규모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프로젝트별 실제 사업 원가관리 내역 및 회계사기를 위해 재무파트 등에서 이뤄진 임의산출 예정원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검증하고, 다시 대우조선해양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개별 사업부 및 재무회계 담당 임직원 수십명으로부터 이를 시인하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재호 전 사장은 회계사기 가담 여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계사기를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나 규모에 비춰 경영진의 관여가 불가결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세계적인 경제 불황 여파로 선박 수요가 급감하며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가 수주 등 출혈경쟁으로 사업외형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실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저가 수주로 따낸 해양플랜트 등 다수 사업은 정작 실제 사업과정에서는 기술축적 미진 등으로 원가가 불어났고, 대금 회수마저 미뤄지는 사이 경영진은 성과급이나 직위 보전을 위해 재무제표로 시장에 눈속임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한 금융권 대출·회사채 발행 등 자본조달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 책임까지 규명한 뒤 고 전 사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부사장 역시 고 전 사장과 함께 추가기소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오는 18일께 70억원대 개인비리 혐의로 남상태 전 사장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그가 대표로 재임하던 기간의 대우조선 회계사기 책임도 규명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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