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연구특구, 용적률 상향…연구 환경 개선 기대
국내 과학연구의 중심지인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구역 용적률이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기업, 연구소들이 연구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은 기존 150%에서 200%로, 건폐율은 기존 30%에서 40%로 각각 높아진다.
이는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면서 신규 개발이 어렵다는 문제를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안전,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미한 특구 변경에 의한 특구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되면서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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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특구변경 간소화, 특구 내 허용건축물 추가 등은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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