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가가 성별 특성을 반영, 청소년의 건강증진 시책을 수립하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 등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내 생리대 자판기가 된 곳은 698개소에 불과, 설치율이 6.78%(미설치 학교 1만29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설치된 곳도 화장실 앞이 490개소, 보건실 73개소, 복도 72개소, 매점 43개소 등 부적합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당시 낙인효과 때문에 급식신청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에 비춰볼 때,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만 생리대를 지원하게 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위생 필수품인 생리대를 화장실에 휴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학 중인 여학생은 물론 학교 밖 여성청소년들도 지원을 받게 되며, 관련 재원은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여학생 화장실 내에 자판기를 설치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리대를 구입(500원 이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행정실이나 시설관리과에서 자판기를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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