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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불법선거운동’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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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1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62)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12일 치러진 선거에서 임기 4년 회장에 당선됐다. 당시 최덕규 후보(66), 이성희 후보(67) 등이 맞붙었고, 1차 투표에서 1위에 오른 이 후보와 결선투표 끝에 김 회장이 승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선자인 김 회장, 1차 투표 결과 당선권에서 멀어진 최 후보는 선거 당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선거인단에 지지를 호소해 선거운동의 기간·주체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12일)이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만 가능하다. 전화·문자, 공보·벽보, 소품 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 외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농협 내 특정 계파가 회장직을 독식하는 데 반감을 갖고 있던 두 후보 측이 사전에 ‘결선투표에 누가 오르든, 서로 밀어주자’고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후보 간 지위나 금전 등 대가를 약속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캠프들이 선거 반년여 전부터 측근들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김 후보 측의 경우 언론 기고문 형식을 빌어 우편·문자 등으로 이를 선거인단에 발송하거나, 지지 연락을 위해 대포폰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모 인터넷 매체에서 캠프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기사가 작성되자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후보는 작년 9월부터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농협중앙회 임직원 등이 지위를 통해 확보한 선거인단 명부를 이용해 선거인단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포착돼 측근 2명 등과 더불어 차례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선거는 2014년 위탁선거법 제정 이래 농협중앙회가 처음 치른 선거다. 검찰은 다만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인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선거운동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건 후보 본인 포함 김 회장 측, 최 후보 측 각 7명씩 총 14명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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