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선거 부정’ 최덕규 前후보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2일 최덕규 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66·합천가야농협조합장)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본인 및 타인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최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전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다. 이어 1·2위를 가리기 위한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은 김병원 현 회장(63)이 4년 임기 회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최 전 후보 캠프 관계자를 비롯한 측근들이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김모(57)씨를 구속 기소, 이어 이모(62)씨는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최 전 후보 측이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통해 입수한 명부를 토대로 선거를 반 년 넘게 앞둔 작년 6월부터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확인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만 가능하다. 전화·문자, 공보·벽보, 소품 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 외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김병원 현 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회장이 최 후보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일부에 대한 실질적 수혜자로 지목되는 만큼 두 후보 간 공모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별도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라면서 “김 회장에 대한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까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