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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선거 부정’ 최덕규 前후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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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2일 최덕규 전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66·합천가야농협조합장)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본인 및 타인에 대한 지지 활동을 펼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최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 전 후보는 기호 2번으로 출마했으나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쳤다. 이어 1·2위를 가리기 위한 결선투표에서 289명의 선거인단 중 163표를 얻은 김병원 현 회장(63)이 4년 임기 회장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에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최 전 후보 캠프 관계자를 비롯한 측근들이 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월 김모(57)씨를 구속 기소, 이어 이모(62)씨는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최 전 후보 측이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통해 입수한 명부를 토대로 선거를 반 년 넘게 앞둔 작년 6월부터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확인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 그리고 투표 개시 전 후보자 본인의 소견 발표까지만 가능하다. 전화·문자, 공보·벽보, 소품 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 외 다른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김병원 현 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 그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김 회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김 회장이 최 후보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일부에 대한 실질적 수혜자로 지목되는 만큼 두 후보 간 공모 가능성 등에 관심이 모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별도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라면서 “김 회장에 대한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2일까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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