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오피스텔을 임대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직원 박모(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한 여성 정모(24·여)씨 등 6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씨는 5곳을 직접 관리하고 5곳은 바지사장을 세워 운영하도록 한 뒤 성매매 건당 대실 수수료 명목으로 3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한 차례에 15만원을 받는 등 100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억6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업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회원'들에게는 바로 성매매를 알선했지만, 처음 연락해온 성매매 남성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명함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직장명과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업소를 찾아 성관계한 성매수자들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일은 무척 어렵다"며 "조폭 행동대원이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도 단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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