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1차 수정제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65.8% 오른 시간당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미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5~6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급적 6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올해도 지난해처럼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확률이 크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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